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가장이 국내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냈더라도, 베트남이 주된 거주지인 경우라면 한국에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최근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A씨가 서울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베트남에서 페인트·니스 유통 회사를 설립한 뒤 2016년 말부터는 임시거주증까지 발급받아 현지에서 장기간 체류했다. 이후 2017년과 2018년 회사 배당소득 5억4,000여만 원을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냈다.
그러나 한국 과세당국은 이를 과세 대상으로 판단해 2020년 1억9,000여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A씨에게 부과했다.
A씨는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생활 근거지를 베트남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없다”며 “설령 국내 거주자더라도,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베트남이기 때문에 베트남 거주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이 맺은 조세 협정에 따르면, 개인이 양쪽 모두에 기반을 두는 경우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의 순서로 거주국을 판단한다.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도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의 회사 자산이 23억 원에서 31억 원으로 늘어나고, 100명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사업체로 성장한 점 등을 미뤄보면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는 한국이 아니라 베트남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가 2019년 국내 상가를 팔았고, 국내 금융기관의 빚을 갚는 등 한국에서 경제 활동은 서서히 축소해 왔다”며 “베트남에서 벌어들인 소득 중 일부에 불과한 배당금이 가족 생활비 등으로 소비된 것만으로는 한국에 더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 과세당국은 “A씨가 베트남에서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없다”고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 회사가 베트남 세무당국으로부터 납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해서 표창장을 받은 적이 있다”며 기각했다.
박준규 기자
원문: 한국일보
출처 : 베트남 그라운드(http://www.vietnamgroun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