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한국인 2명 등 18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한국인 중에는 전직 경찰도 포함돼 있었다.
13일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는 전날 호찌민 가정청소년법원이 전직 경찰관인 A 씨와 B 씨 등 한국인 2명을 비롯해 중국인 C 씨, 베트남인 등 총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총 216kg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한국에서 경찰로 재직하던 중 규정 위반으로 면직당했으며, 2000년부터 16년 동안 출입국 관련 법을 위반해 한국에서 6차례 수감된 전력이 있다.
이후 그는 2019년부터 베트남에 정착해 한국으로 화강암을 수출하는 업체를 운영했다.
A 씨가 마약 거래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건 2020년 초부터로 알려졌다. 그는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중국인 C씨와 함께 마약류 유통을 시작했고, 한국 교도소 수감 중 만난 B씨를 범행에 끌어들였다. A씨는 자신의 애인도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일당은 2020년 7월 껏 라이 항구에서 한국으로 선적할 화강암 판에 마약류를 숨겼다가 현장에서 공안에 체포됐다.
베트남은 마약 관련 범죄에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나라다. 마약 밀수 혐의로 체포될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필로폰 2.5kg 이상을 밀수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는 최대 사형에 처해진다.
마약은 캄보디아에서 베트남 호치민시로 밀매됐고, 일부는 한국으로 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미나 기자
원문: 더팩트
출처 : 베트남 그라운드(http://www.vietnamground.com)